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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기본법이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련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세 가지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생 사회 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족함 없이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를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과 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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