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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출 분석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표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다. 급여 자격의 문제는 기회의 비용 측면과 사회복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대상자들까지도 근로 동기나 가족구조 등의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거주 여부이다. 거주 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에는 가장 개방적이고 완화적이며 발전적이고 권리적이어야 하며 가장 사회의 잘못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주 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는 군경 유가족, 공무원, 광부, 농어민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 계산방식을 통해 수량적 평등을 부분적으로 이루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은 금액이 많아서 비례적 평등을 이룬다. 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회보험은 수평적인 소득 재분배를 발생시킨다. 계약상의 권리를 반영하여 모든 수급자가 권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의 조사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득과 자산조사의 조건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량적인 평등을 가장 확실하게 이룰 수 있으며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게 도드라진다. 절대적 수준에서 급여 자격을 결정하면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정책 운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수급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상대적인 수준에서 급여 자격을 결정하면 다수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아 사회통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매우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든다. 사회사업가와 의사 같은 전문가나 행정관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비경제적인 측면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 AFDC나 우리나라 생활보호법 등 범주적인 공공부조, 개별적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소득과 자산조사는 개인의 경제적인 측면의 잘못만을 전문적인 판단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한 행위의 잘못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격 조건이 된다. 사회적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거주 여부이며 개인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격 기준은 전문적인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다. 자격조건들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주나 인구학적 속성만을 고려하여 누구에게나 사회복지 급여를 하는 것은 수급자의 근로 동기 약화에 영향을 작게 준다. 근로 동기의 약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정책이다. 기여에 따른 보험료 납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하게 하며 근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노령연금은 노령층의 노동력 감소를 야기하고 실업급여는 자격을 갖기 위해 일정 기간 취업이 필요하므로 노동력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급여하는 것은 근로 동기와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급여하는 것은 근로의 동기를 강화한다. 공공부조의 경우 낮은 급여액과 낮은 급여 감소율 프로그램은 근로 동기의 약화가 적게 나타나지만 급여액도 높고 급여 감소율도 높은 것은 근로 동기의 약화가 크다. 거주와 인구학적인 속성만을 자격조건으로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것은 사회적인 적절성이나 대상의 효율성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사회적 적절성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자원의 집중적인 할당 정도를 말한다. 기여를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높일 수 있고 대상 효율성이 문제는 심각해하지 않는다. 주어진 예산으로 사회복지의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비교적 높은 급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과 자산조사나 전문적이고 행정적 조사에 의한 자격 조건으로 급여를 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면 대상 효율성은 떨어지고 총비용은 늘어난다. 총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동기 약화를 야기한다. 근로 동기도 강화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대상 효율성은 떨어진다.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급여액과 높은 급여 감소율을 통해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급여액과 낮은 급여 감소율을 통하여 근로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복지 확대를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예산이 증가하고 대상 효율성이 약화하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위하여 높은 기본급여액을 선택하겠지만 복지 확대를 기피하는 사회에서는 낮은 기본급여액과 높은 급여 감소율을 통하여 예산을 줄이고 대상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 한다. 거주와 인구학적인 속성만으로는 급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가장 크게 이루게 할 수 있다. 기여의 자격조건에 의한 급여는 거주와 인구학적인 속성에 비하여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통합 효과가 약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가장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자산조사와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조사이다. 거주자와 인구학적 속성, 기여 등으로 급여하는 정책은 가족구조 변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할 경우 단독가구를 형성할 동기를 줄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특정한 범주에 속한 가구에만 자격조건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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